의료광고 심의 기준: 병원 상세페이지에서 걸리는 표현
시술 소개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올리는 담당자라면, 의료광고 심의 기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금지 항목만 열다섯 개가 이어지지만,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알아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에 올라가는지,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의료법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일까
올리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의료법 제5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전단,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이고 앱도 포함됩니다. 시술 정보 앱이나 포털에 올리는 시술 소개 페이지라면 그 매체의 이용자 수가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올리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이 매체 목록에 없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진 이름과 면허 종류만 담은 페이지는 심의 대상 매체에 올려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 이름과 효과처럼 진료 내용이 들어가면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심의에서 걸리는 표현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의료법 제56조를 따릅니다. 조문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거짓이나 과장, 다른 병원과의 비교, 수술 장면 노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 누락,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할인 등 열다섯 가지를 금지하고, 어디에 올리는 페이지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술 소개 페이지에서는 다음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안 되는 말과 대체 문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에서 자주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1) 전후 사진과 시술 장면
시술 전과 후를 나란히 놓은 사진과 문구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이미지, 시술 사례 수와 횟수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모델 사진을 쓸 때는 모델 계약서나 이미지 구매 내역 같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후기와 치료 경험담
환자 후기와 치료 경험담은 의료법 제56조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금지합니다. 실제 환자가 남긴 말이어도 광고에 실으면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3) 가격과 할인 이벤트
진료비용, 이벤트, 할인, 쿠폰이라는 말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수험생이나 신입생처럼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4)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완치, 해결, 안전, 근본, 책임집니다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말은 승인되지 않고 개선이나 지향으로 바꿔 씁니다. 특화, 전문, 노하우는 중점진료나 집중진료로, 1:1은 맞춤으로, 당일 회복이나 빠른 회복은 빠른 회복 지향으로 바꿉니다. 필러나 안면윤곽처럼 부작용이 알려진 시술은 부작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의료진 소개와 인증 표시
의료진 경력은 졸업이나 수료처럼 경력 사항에 맞게 적고 경력증명서 같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신이라는 말은 쓸 수 없고 6개월 미만 경력은 적을 수 없습니다. 상장이나 감사장,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표현은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고, 의료기관 인증이나 행정기관 인증처럼 법에 근거가 있는 인증만 예외입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2025년 9월 공지)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방법
심의는 진료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아래 절차와 금액은 대한의사협회 안내 기준입니다.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내면 수수료가 청구되고, 입금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결과까지 휴일을 뺀 약 1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내용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이 필요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심의필 번호를 페이지에 적고 올릴 수 있습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올려 두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이 매주 열리는 회의로 바뀔 수 있고 게시물마다 개별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뷰티시술·클리닉 상세페이지 만들기: 후커블
후커블은 상품 이름과 사진 한 장을 넣으면 구성과 문구, 이미지까지 채워진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전용 AI입니다. 업종별로 잘 팔린 상세페이지의 구성을 학습하여,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그 업종에서 검증된 구성이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의료 관련 카테고리는 관련법 규제를 지켜야 하는 만큼, 초안이 나온 뒤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후커블은 텍스트를 직접 고치거나 말로 요청해 바꿀 수 있어, 심의 기준에 맞춰 문구를 손보는 일까지 한 화면에서 끝납니다.
시술 소개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올리는 담당자라면, 페이지를 만드는 시간과 표현을 심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시간이 따로 듭니다. 후커블에서는 구성과 문구, 이미지가 업종에 맞춰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는 가격이나 효과 문구 같은 표현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술 소개 페이지를 후커블에서 5분 만에 만들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명은 그대로 써도 되나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 이름만 적으면 의료광고 심의에서 수정 요청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보톡스는 보톡스 시술로, 필러는 필러시술이나 필러를 이용한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으로 고쳐 쓰도록 안내하고, 필러처럼 부작용이 알려진 시술은 부작용 문구를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피부관리나 스킨케어도 의학적 피부관리로 바꿔 적습니다.
Q2. 누적 시술 건수를 적으면 심의에 걸리나요?
누적 시술 건수나 사례 수를 적으면 의료광고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지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에 시술 사례와 횟수가 승인되지 않는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Q3. 심의받은 문구를 나중에 고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일부만 발췌해 쓰면 새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광고는 확정안 그대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존 심의필 번호와 바뀐 내용을 적어 내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탈자나 조사만 고치는 경우는 사후 통보로 처리되고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Q4. 병원 상세페이지, 올리기 전에 뭘 확인하면 되나요?
병원 상세페이지를 올리기 전에는 올리는 곳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인지, 그리고 페이지에 쓴 표현이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한 유형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이 넘는 앱이나 포털에 올린다면 심의를 먼저 받고, 병원 홈페이지라면 전후 사진과 후기, 할인, 효과 보장 문구, 의료진 표기를 확인합니다. 후커블로 만든 시술 소개 페이지도 초안이 나온 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올리면 됩니다.